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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유명 쇼핑몰 대표, 1년 넘게 대금 미지급…피해업체 “고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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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4-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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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의류를 납품한 협력업체가 1년이 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 중인 피해자 B씨는 쇼핑몰 대표 A씨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은 후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인터넷 검색 시 유명 인물로 보여 신뢰가 갔다고 B씨는 밝혔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서 없이 거래를 진행했지만, 이후 A씨는 대금 결제를 계속 미루며 연락을 회피했고,
결국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채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상황입니다.


A씨의 입장

A씨는 취재에 응해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 처리를 놓쳤고,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문제가 겹쳤습니다.”

또한 B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저희가 오래 거래해온 곳이라 사장님과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관계였습니다.
다른 거래처에도 미지급 건이 있지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중심 – A씨의 SNS 활동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A씨의 개인 SNS에는 최근까지도 고급 명품을 착용하거나, 해외여행·골프 등의 사치성 활동이 빈번히 게시되며,
대금 미지급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게시물 대부분은 협찬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사적인 소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업체 B씨, 고소 준비 중

피해자인 B씨는 더 이상 자력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본 다른 협력업체들의 사례도 추가로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맺으며

이번 사례는 신뢰만을 기반으로 한 비계약 거래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유명인이라는 점만 믿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뒤따를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SNS나 온라인에서의 겉모습만으로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거래문화와 상호 신뢰 기반의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유사한 피해 사례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제보 및 상담: 토토커뮤니티 운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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