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미소지 시 벌칙 강화…10월부터 기본 운임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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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미소지 시 벌칙 강화…10월부터 기본 운임 2배 부과
오는 10월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하다 적발될 경우, 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요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는 기본 운임의 0.5배를 더 내 총 1.5배만 지불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가 운임이 1배로 강화돼 총 2배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기본 운임 약 59,800원)에서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 적발되면 기존에는 89,700원을 내면 됐지만, 10월 이후에는 119,600원을 내야 합니다. 용산~광주송정 구간 역시 기존 70,200원에서 93,600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미소지 고객은 사실상 무임승차와 다르지 않다”며 “실제 필요로 하는 고객이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구간 무단 연장 및 명절 무임승차 강력 제재
단거리 구간만 승차권을 구매한 뒤 장거리로 무단 연장 이용하는 행위도 강하게 제재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전 구간 표를 끊고 부산까지 탑승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 운임 59,8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대전~부산 구간의 운임에 벌칙이 적용돼 총 96,100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는 승차권 미소지 승객이 아예 열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코레일은 추석 명절 예매를 15일부터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7일부터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칙 강화 주요 변경사항
- 승차권 미소지 → 기본 운임의 2배 부과
- 구간 무단 연장 → 해당 구간 운임 + 벌칙금 적용
- 명절 특별수송 기간 → 승차권 없는 승객 열차 탑승 불가
- 얌체 예약 방지 → 위약금 체계 개편
이번 운임 개편은 단순히 벌칙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말·공휴일 중심으로 위약금 체계도 손질됩니다. 이는 좌석 예약 후 막판 취소를 반복하는 ‘얌체 예약’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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